E9 비자
1. E9 비자
E-7-4 (숙련기능인력비자)
1. 요건
가. E-9, E-10, H2 자격으로 최근 10년 동안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등록)으로, 현재 업체에서 1년 이상 정상근무
나. 최근 2년 평균 2500만원 이상 소득(다만 작년에 출국 후 재입국하느라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5년중 가장 소득이 높은 2개 연도의 평균으로 대체 가능)
다. E74 비자 신청일로부터 현재 근무처에서 2년간 연 통상임금 2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여야 한다. 만약 4년 이 상 체류 중인데 종전 회사의 부도, 폐업 등으로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한 경우 1년 미만이라면 불가능하다.
마.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점수제 총점이 최소 200점 이상자여야 한다)
사. 업체당 E74 비자 허용인원(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한국인 직원의30% 이내,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합한 수의 20% 이내로만 신청 가능
아. 정해진 E74 비자 선발인원(전체 쿼터는 3만5천명 정도지만,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뺀 기업추천 인원은 1만2천명 정도)
자. E9비자는 4년 10개월 지나면 출국해야한다. 성실근로자가 되어도 9년8 개월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E74 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허가를 통해 국내 거주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고급비자인 F-2(거주) 또는 영주권도 도전해 볼 수 있다.그리고 가족초청도 가능
차. 일주일에 한번 신청 가능(출생년도 끝자리가 1,6 월요일, 2,7 화요일, 3,8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카. 점수 200점이 되는지 확인
1). 소득
2500만원 이상이면 50점,
3500만원 이상은 80,
5000만원 이상은 120점
2). 한국어 능력
2급/ 2단계/3단계배정 50점
3급/3단계/4단계배정 80점
4급/4단계/5단계배정 120점
3). 나이
18~26세 40점
27세~33세 60점
34세~40세 30점
41세 ~ 10점
4). 고용 기업체의 추천서
50점(해당 회사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무자20점 추가)
5).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점 추가
2. E-7-4 비자 연장 서류
# E-7-4 비자는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한다
1) 별지 34호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고용 계약서(새로 작성)
4)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5) 사업자등록증
6) 재직증명서
7) 신원보증서
8) 체류지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9)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지원
-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인 경우 취업 비자가 아닌 동반비자(F3)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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