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6와 E-7 비자는 특수한 기술력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비자
1. E-6 비자
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때 필요한 비자이다.(음악가, 운동선수, 모델, 연극 배우 등으로 활동하려는 외국인이 E-6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공식 활동을 할수 있다)
나. E-6 비자 신청자의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추천서가 필수이며, 이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서 발급 가능
다. E-6 비자는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인 경우 많음
라. 이 추천서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이 발급하며 외국인이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경력과 인지도를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발급된다
2. E-7 비자
가. 한국에서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전문직으로 고용할때 필요한 비자
(예, 산업용 기계 설비의 영업 및 관리자를 초청할 경우 E-7 비자 필요)
나. E-7 비자 신청 요건
고용의 필요성 입증자료
3. 준비서류
가. 외국인의 경력 및 자격
학위 증명서, 포트폴리오, 경력 증명서 등 외국인의 전문성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고융주의 회사 정보
초청 기업의 규모, 업종, 내국인 고용 현황 등이 요구됨
다. 고용 추천서
라. 세부 계획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고용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