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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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사유지(주차장)**에 차량 두 열로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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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차량은 뒤쪽(안쪽)에 주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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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차량이 **앞쪽(출구 쪽)**에 무단 주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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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차량이 사실상 갇혀서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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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되지 않아 장시간 이동 불가 상태 지속
✅ 제기 가능한 민사소송
| 소송 종류 | 법적 근거 | 설명 |
|---|---|---|
| 방해제거청구 소송 | 민법 제213조 |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소유권 방해에 해당함. 차량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음. 손해 입증 없어도 청구 가능. |
| 손해배상청구 소송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 업무상 손해, 시간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입증되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입증 필요. |
| 가처분 신청 (긴급할 경우) | 민사집행법 | 장시간 연락이 안 되고 시급하게 차량을 빼야 할 경우, ‘방해배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 법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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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직접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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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단주차가 아니라 이용 차단이라는 적극적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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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청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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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이 봉쇄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차 방해보다 법적으로 더 중하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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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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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 기회를 놓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손해액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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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도 병행 청구 가능 (예: 10~3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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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안내 예시 (경찰 응대 시)
"상대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 이용을 사실상 막아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무단 주차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치우라는 방해제거청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민사소송 절차나 소장 양식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사유지 내 무단 주차로 차량이 막혀 이용 불가능했던 경우에 대응하는
방해제거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장 예시입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방해제거청구만 또는 손해배상청구만 선택해도 됩니다.)
📄 소 장
사건번호: (법원 기재란)
소 장
1.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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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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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시 ○○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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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XXXX-XXXX
2.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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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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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시 ○○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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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가능하면 기재, 불확실할 경우 생략 가능)
3.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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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로 ○○ 소재 주차장 내에 무단 주차한 차량(차량번호: 12가 3456)을 즉시 이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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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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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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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시 ○○구 ○○로 ○○ 소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원고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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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해당 주차장 안쪽(후열)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고, 외출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차량 앞쪽(출구 쪽)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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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무런 동의 없이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원고의 연락에도 불응하고 장시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중요한 약속 및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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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피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해제거청구를 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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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사유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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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구조 및 차량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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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요청 메모 또는 스티커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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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 불가로 인한 일정 차질 관련 자료 (있을 경우)
6.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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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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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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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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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서
7. 제출 법원
○○지방법원 민사○단독
8. 작성일
2025년 ○월 ○일
9. 원고 서명
(서명 또는 인)
✅ 실무 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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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청구는 손해 입증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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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불편·피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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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은 10만~50만 원대 위자료 수준으로 적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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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으로 분류 가능 (소가 3,000만 원 이하)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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