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유학생 체류자격
가. D-2(유학)
나. D-4(일반연수)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어학연수
2. 외국인유학생 취업활동
가. 원칙적으로 불가
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활동에 한정 허용(소속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은 경우)
3. 유학생의 시간제취업허가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
나. 대행사(산적 여행사): 잠정 무료대행
4. 시간제취업 연결
가. 농번기 과수원 추수 농가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비자종류
1)일반체류비자
가. 단기체류비자(90일 이내)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나. 장기체류비자(90일 초과)
2) 영주자격(F-5)
7. 현장 사진
2. 유학생 졸업후 취업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 현재 유학생들은 졸업후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유를 소명해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회사 측에서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고용할 수 있다
3. 유학생 취업조건 완화
-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함
-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 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니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 E74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함
- 유학생이 졸업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E74비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 현재 시범운영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F2R 비자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 하겠다고 발표-F2R 비자란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말한다
-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