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일 일요일

D-2, D-4비자(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1. 외국유학생 체류자격

    가. D-2(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나. D-4(일반연수)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어학연수 


2. 외국인유학생 취업활동

    가. 원칙적으로 불가

    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활동에 한정 허용(소속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은 경우)

        1). D-2(유학생)
            가)체류자격변경일로 부터 6개월 이후 부터 가능
            나)직전학기 평균 C학점(2.0)이상(단, 입학 최초 1학기 수강중인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즉시 가능)

        2). D-4(어학연수생)(아래 모든 조건 충족해야한다)
            가) 입국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
            나)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89% 이상
            다) 한국어 능력 TOPIC 2급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마) 사전평가 41점 이상

        3). 허용시간
            가) 주중 25시간(어학연수생 20시간) 이내
            나)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능력 우수자는 주중 5시간까지 추가 허용되어                           30시간 까지 가능
            다) 주말, 방학은 무제한


3. 유학생의 시간제취업허가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

    나. 대행사(산적 여행사): 잠정 무료대행

  

4. 시간제취업 연결

    가. 농번기 과수원 추수 농가

        1). 숙소제공
        2). 교통제공
        3). 간식제공

    나. 위치
        1). 경북 안동시 도산면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대한민국 비자종류

    1)일반체류비자

        가. 단기체류비자(90일 이내)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나. 장기체류비자(90일 초과)

   2) 영주자격(F-5)


7. 현장 사진








2. 유학생 졸업후 취업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 현재 유학생들은 졸업후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유를 소명해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회사 측에서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고용할 수 있다


3. 유학생 취업조건 완화

-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함

-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 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니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 E74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함

- 유학생이 졸업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E74비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 현재 시범운영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F2R 비자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 하겠다고 발표-F2R 비자란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말한다

-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