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요건
C-3-9(관광비자)
1. 관광비자 기본서류
여권
비자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mm)
여행 일정 및 한국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항공권/숙박 관련 자료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은행잔고증명 등)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 귀국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신청인의 국적·거주국에 따라 추가 서류
*중요: 관광비자라고 해도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요구 서류와 접수처는 국적과 현재 거주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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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어학-한국어 연수)
1. 체류자격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체류기간 연장하기
4. 체류자격 변경하기
D-4-1 체류자격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2) 학고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날인서
(3) 출석률 등 학업성실 요건 충족
다음 중 하나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 TOPIC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주 20시간, 주말 방학 주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10시간으로 제한된다
D-2(유학)
D-2 유학생은 D-4-1과 달리 입국 후 6개월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학위과정 및 학년에 따라 한국어 능력 기준과 허용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학고장의 시간제취업 확인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TOPIC 등)
기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체류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F-6(결혼이민자)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Q & A
1.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도 모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이다. 근무시간이 빫거나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허가 없이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