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요건


C-3-9(관광비자)

    1. 관광비자 기본서류

  • 여권
  • 비자 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mm)
  • 여행 일정 및 한국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숙박 관련 자료
  •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은행잔고증명 등)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 귀국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 신청인의 국적·거주국에 따라 추가 서류
  •         *중요: 관광비자라고 해도 모든 외국인이 동일한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요구 서류와 접수처는 국적과 현재 거주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ㅂ;지




    D-4-1(어학-한국어 연수)

        1. 체류자격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체류기간 연장하기

        4. 체류자격 변경하기

        D-4-1 체류자격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2) 학고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날인서

            (3) 출석률 등 학업성실 요건 충족

        다음 중 하나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 TOPIC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 주 20시간, 주말 방학 주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10시간으로 제한된다


    D-2(유학)

        D-2 유학생은 D-4-1과 달리 입국 후 6개월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학위과정 및 학년에 따라 한국어 능력 기준과 허용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학고장의 시간제취업 확인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TOPIC 등)

        기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체류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F-6(결혼이민자)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첨부해야할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 초청장,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기본 제출서류와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A

        1.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도 모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이다. 근무시간이 빫거나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허가 없이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