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게임장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1. 기본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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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확인 (업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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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증 비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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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게임별 등급분류번호 확인
2. 게임기/PC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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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류 및 이름 확인 (※ 사행성 연상 게임 주의: '바다', '황금문' 등)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3. 21., 2023. 8. 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2023. 8. 8., 2024. 10. 22.>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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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플레이 기능(오토 기능) 유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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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베팅, 잭팟, 보너스 기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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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환전 가능 여부 (※ 점수=현금 교환 여부 반드시 확인)
3. 환전 및 교환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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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경품 교환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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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또는 종업원 환전 알선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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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빠찌)가 환전 중개하는지 여부
4. 운영 형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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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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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 관리 여부 (성인시설일 경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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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객 기록 또는 출입통제 시스템 존재 여부
5. 기타 위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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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불법 복제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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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설정 변경(배당률 조작 등) 흔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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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외부 간판, 홍보물에 허위 표시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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