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요일

사유지 차량 주차 민원

 

1. 도로교통법 적용 불가

  •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교통질서에 대한 법률입니다.

  • 해당 차량은 사유지 내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정차·주차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견인·과태료 부과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 불가입니다.


2. 형법상 적용 가능성

(1) 형법 제323조 – 자기건물퇴거불응죄

  • 해당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건물이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죄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퇴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민원인이 자신의 사유지(예: 영업장, 공장 부지, 주차장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업무(경제적 활동 등)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면, 차량 주차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불편을 초래한 정도라면 적용이 어려우며, “위계 또는 위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거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3. 민사상 조치 안내

경찰이 직접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점유이탈물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 사유지 무단 점유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없이 임의조치 어려움

  • 차량을 민원인이 마음대로 견인하거나 손상할 경우 **형사책임(손괴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법원의 점유이탈물 반환명령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도로교통법/형법 적용 어려움. 직접 처벌 어려움
경찰 조치차량 소유주 조회 → 민원인에 통보 (연락 유도)
민원인 안내민사소송(손해배상, 점유이탈물 반환 청구) 가능성 안내
기타 권고임의 견인·훼손 시 민원인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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