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9일 일요일

 

 

- 관서장에게 우선 상황을 보고하고, 소속청의 인사·복무·감사/고충 관련 담당부서에 처리방향을 확인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고충상담·심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관련된 고충을 대상으로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비밀을 유지

현재 조치

  1. 양 당사자를 즉시 분리하여 근무하도록 조치함.
  2. 당사자 간 직접적인 접촉 및 불필요한 연락을 제한함.
  3. A직원의 현재 자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4. 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개별 면담을 실시할 예정임.
  5. 목격자 진술 및 CCTV·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예정임.
  6.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복무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이런 식으로 쓰면 과장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인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o. A직원이 실제로 커터칼을 손목 등에 대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행동을 했다면, 관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직장 갈등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 A직원에게 별도로 조용한 장소에서 다음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현재도 본인을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자해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칼이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혼자 귀가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여기서 현재도 자해 의사·계획이 있거나 다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보        다 안전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직접 상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9 또        는 112 등 전문적인 응급 대응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대로 현재 위험성이 없고 본인이 상담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사내 상담체계나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담 일시
  • 현재 자해 생각 여부
  • 구체적인 계획 여부
  • 위험물 소지 여부
  • 직원의 답변
  • 상담·진료 권유 여부
  • 직원의 동의 또는 거부
  • 분리근무 등 실제 조치

“상담을 받으라고 했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위험성을 어떻게 확인했고 과장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 상황보고 메모 

예를 들면:

○○월 ○○일 ○○시경 직원 A와 B 사이에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A직원은 B직원의 행위로 인해 자해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직원은 A직원이 본인 앞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여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함.

현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당사자 간 추가 충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임시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지도실에 보고하여 인사·복무 및 고충처리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함.

아울러 

“현재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자해위협 행동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물류과에서 어느 한쪽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양쪽을 분리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지도실에 통보하니, 이후 조사는 지도실에서 주관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아니면서, 반대로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예단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도실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하면 당사자들의 관리자가 조사자로 들어가기보다 현장관리자로서 필요한 자료·근무상황·목격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와 판단을 한 사람이 모두 맡는 것보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낫습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들도 조사와 판단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조사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건은 “대상자들 1차 안전조치 → 지도실에 즉시 통보 → 지도실이 사건의 공식 처리 주관”. 다만 자해 위험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 그 안전조치만큼은 지도실에 넘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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