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금요일

개인형이동장치

구분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및 11kw 이하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2. 자체중량 30kg 미만,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자전거:

구동장치(사람의 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바퀴 2개 이상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자체중략 30kg 미만

 

2. 위반사항

무면허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운전자준수사항위반(안전모 및 승차정원)(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통행방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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