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드론 원스탑'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지만, 국립공원이나 문화재의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받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및 문화재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
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2024. 11. 13.>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
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3의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의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
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14.>
④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1. 14.>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자연공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29호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제한 공고
자연공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장소 : 국립공원 전역
□ 제한행위 :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 벌칙사항 : 과태료 부과
-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
□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033-769-9502)
위 사진과 같이 UA공역은 총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초경량비행장치 가능 구역은 21개, 무인비행장치만 가능한 구역은 11개 입니다.
그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초경량비행장치공역 (UA공역)
이중 초경량비행장치 가능 구역은 21개, 무인비행장치만 가능한 구역은 11개 이다
그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https://www.molit.go.kr/atmo/USR/WPGE0201/m_37007/DTL.jsp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 블로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