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영업장외 영업(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써 행정처분 대상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18. 12. 11., 2019. 4. 30., 2020. 12. 29., 2022. 6. 10., 2024. 1. 2., 2024. 2. 6.>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2020. 12. 29., 2024. 1. 2.>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업장의 면적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묘목

향나무

    내한, 내서 강함

    삼목 가능


주목

    음지

    내한, 내서 강함

    삼목 가능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 상황 요약

  • 민원인의 **사유지(주차장)**에 차량 두 열로 주차 가능

  • 민원인의 차량은 뒤쪽(안쪽)에 주차됨

  • 타인의 차량이 **앞쪽(출구 쪽)**에 무단 주차됨

  • 민원인의 차량이 사실상 갇혀서 사용 불가능

  • 연락도 되지 않아 장시간 이동 불가 상태 지속


✅ 제기 가능한 민사소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 종류법적 근거설명
방해제거청구 소송민법 제213조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소유권 방해에 해당함. 차량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음. 손해 입증 없어도 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소송민법 제750조(불법행위)차량 이용이 불가능해 업무상 손해, 시간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입증되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입증 필요.
가처분 신청 (긴급할 경우)민사집행법장시간 연락이 안 되고 시급하게 차량을 빼야 할 경우, ‘방해배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적 포인트

  1. 앞 차량이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직접 방해

    • 단순 무단주차가 아니라 이용 차단이라는 적극적 방해 행위

  2. 방해제거청구 요건 충족

    • 차량 이용이 봉쇄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차 방해보다 법적으로 더 중하게 평가

  3. 손해배상 가능성

    • 예: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 기회를 놓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손해액 산정 가능

    • 위자료도 병행 청구 가능 (예: 10~30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 다수)


✅ 실무 안내 예시 (경찰 응대 시)

"상대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 이용을 사실상 막아버렸기 때문에, 단순한 무단 주차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치우라는 방해제거청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민사소송 절차나 소장 양식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사유지 내 무단 주차로 차량이 막혀 이용 불가능했던 경우에 대응하는
방해제거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장 예시입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방해제거청구만 또는 손해배상청구만 선택해도 됩니다.)


📄 소 장

사건번호: (법원 기재란)

소 장

1. 원 고

  • 성명: 홍길동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010-XXXX-XXXX

2. 피 고

  • 성명: 김철수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가능하면 기재, 불확실할 경우 생략 가능)


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시 ○○구 ○○로 ○○ 소재 주차장 내에 무단 주차한 차량(차량번호: 12가 3456)을 즉시 이동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원인

  1. 원고는 ○○시 ○○구 ○○로 ○○ 소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원고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2.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해당 주차장 안쪽(후열)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고, 외출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차량 앞쪽(출구 쪽)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3. 피고는 아무런 동의 없이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원고의 연락에도 불응하고 장시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중요한 약속 및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피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해제거청구를 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 입증방법

  1. 토지 등기부등본 (사유지 증명)

  2. 주차장 구조 및 차량 위치 사진

  3. 차량 이동 요청 메모 또는 스티커 부착 사진

  4. 차량 이용 불가로 인한 일정 차질 관련 자료 (있을 경우)


6.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부

  2. 사진자료

  3. 인지세 납부서

  4. 송달료 납부서


7. 제출 법원

○○지방법원 민사○단독

8. 작성일

2025년 ○월 ○일

9. 원고 서명

(서명 또는 인)


✅ 실무 팁 요약

  • 방해제거청구는 손해 입증 없이 가능

  •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불편·피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유리

  • 피해 금액은 10만~50만 원대 위자료 수준으로 적정 조정

  • 소액사건으로 분류 가능 (소가 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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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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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유지(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서 (방해배제 목적)

[○○지방법원 귀중]


1. 신청인(채권자)

  • 성명: 홍길동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010-XXXX-XXXX


2. 피신청인(채무자)

  • 성명: 김철수

  • 주소: ○○시 ○○구 ○○로 ○○

  • 연락처: (가능하다면 기재)


3.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로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차량(차량번호 12가 3456)을 주차함으로써 신청인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즉시 제거하라.

  2. 피신청인은 위 차량을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주차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방해하는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위 각 처분은 가처분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시 ○○구 ○○로 ○○번지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등기부등본 등 첨부).

  2. 2025년 ○월 ○일경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2가 3456)을 무단으로 장시간 주차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차량이 갇혀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등 명백한 소유권 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수차례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연락을 회피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도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방해 가능성도 있는바,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5. 입증방법

  1. 토지 등기부등본

  2. 무단 주차 사진 및 차량 위치

  3. 차량 이동 요청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또는 문자

  4. CCTV 화면 (해당 시)

  5. 기타 필요 증거자료


6.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사진자료

  4.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7. 제출법원

○○지방법원


8. 신청일

2025년 ○월 ○일


9.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실무 팁

  • 가처분은 시급성과 반복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내 차량이 갇혀 출근하지 못했다” 등 구체적 방해 사실이 적시돼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 전 공증된 사진, 문자, 안내문 부착 기록 등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2주 내 결정 가능).


필요하시면 이 양식을 워드(.docx) 또는 한글(.hwp) 파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나의 말:
적용법조는
ChatGPT의 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가처분 신청(방해배제 목적)**을 할 때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집행법

🔹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관한 집행은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에 의한다.

🔹 제301조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 차량을 제거하라, 주차하지 말라는 임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2. 민법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 🔸 차량의 현재 주차를 제거(방해제거) + 다시 주차하지 말라(방해예방)

사유지 차량 주차 민원

 

1. 도로교통법 적용 불가

  •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교통질서에 대한 법률입니다.

  • 해당 차량은 사유지 내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정차·주차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견인·과태료 부과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 불가입니다.


2. 형법상 적용 가능성

(1) 형법 제323조 – 자기건물퇴거불응죄

  • 해당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건물이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죄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만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퇴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2)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 민원인이 자신의 사유지(예: 영업장, 공장 부지, 주차장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업무(경제적 활동 등)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면, 차량 주차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불편을 초래한 정도라면 적용이 어려우며, “위계 또는 위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거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3. 민사상 조치 안내

경찰이 직접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점유이탈물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 사유지 무단 점유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없이 임의조치 어려움

  • 차량을 민원인이 마음대로 견인하거나 손상할 경우 **형사책임(손괴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법원의 점유이탈물 반환명령이나 가처분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도로교통법/형법 적용 어려움. 직접 처벌 어려움
경찰 조치차량 소유주 조회 → 민원인에 통보 (연락 유도)
민원인 안내민사소송(손해배상, 점유이탈물 반환 청구) 가능성 안내
기타 권고임의 견인·훼손 시 민원인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