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보도에 놓은 경우 – 점용 해당 여부
-
물건을 잠시 놓은 수준이라면 '일시적 점유'로 볼 수도 있으나,
-
상행위(과일 판매)를 위한 반복적·지속적 설치라면 명백한 불법 점용으로 봅니다.
-
점용 여부는 실제 현장의 사용 형태, 지속성, 상업적 목적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법에서는 단순 점용 자체가 위법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가능.
========================================================================================
식품위생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도로 위에 장애물이 되어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도로”라는 개념은 보통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인도)도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해석과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 노점상 단속 가능 여부는
-
과일 바구니가 보도의 통행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통행인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속 근거로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보도에 과일 바구니를 둔 것만으로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통은 ‘도로교통법’보다는 ‘도시공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노점 단속 조례 등)’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보도 내에 과일 판매를 위해 물건을 두는 행위는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속의 근거로 일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을 통해 보도에 과일 바구니를 둔 노점상을 단속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단속은 보도 점용 허가 여부, 통행 방해 정도, 지방 조례 등 다양한 법령과 행정 지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보도에 둔 것을 이유로 교통 방해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단속 조례를 함께 적용합니다.
=================================================================
신고: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 용을 하는것이 훨씬 간편
- 위치, 시간, 판매 품목, (XX동 XXX번지 앞 , 매일 저녁 6시부터 떡볶이 판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257 판결
“노상에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법상 점용에 해당하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누21404 판결
“판매 목적이 있는 물품의 도로 적치는 단시간이라도 영업을 위한 점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도로법 위반이다.”
- 세금 신고 : 노점상은 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무허가 노점상서 닭강정 조리해 판매
어떤 범위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볼 것인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생각해 보면 甲 이 보관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하고,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라는 이유로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따라서 갑은 식품을 보관 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8. 4., 2023. 5. 19.>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는 식품위생법제7조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