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화요일

노점상 단속 관련

도로법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보도에 놓은 경우 – 점용 해당 여부

  • 물건을 잠시 놓은 수준이라면 '일시적 점유'로 볼 수도 있으나,

  • 상행위(과일 판매)를 위한 반복적·지속적 설치라면 명백한 불법 점용으로 봅니다.

  • 점용 여부는 실제 현장의 사용 형태, 지속성, 상업적 목적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법에서는 단순 점용 자체가 위법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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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8. 제21조제8호가목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질문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도로 위에 장애물이 되어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도로”라는 개념은 보통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인도)도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해석과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 노점상 단속 가능 여부

  • 과일 바구니가 보도의 통행을 실제로 방해하거나, 통행인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속 근거로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보도에 과일 바구니를 둔 것만으로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통은 ‘도로교통법’보다는 ‘도시공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노점 단속 조례 등)’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보도 내에 과일 판매를 위해 물건을 두는 행위는 ‘도로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속의 근거로 일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을 통해 보도에 과일 바구니를 둔 노점상을 단속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단속은 보도 점용 허가 여부, 통행 방해 정도, 지방 조례 등 다양한 법령과 행정 지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보도에 둔 것을 이유로 교통 방해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단속 조례를 함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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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 용을 하는것이 훨씬 간편

    - 위치, 시간, 판매 품목, (XX동 XXX번지 앞 , 매일 저녁 6시부터 떡볶이 판매)

 법원 2010도5678 판결에서는
    "도로의 기능과 일반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노점 상도로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단속의 정당성이 인정


= 인도상 과일, 옷 장사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적용
구청에 통보
EX) 사과를 바구니에 나눠 보도 위에 계속 올려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행위 를 하고 있는 상황
- 점용: 반복적·계속적·독점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단기라도 고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면 점용으로 본다
   - 일시 적치: 운반 도중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임시로 올려두는 정도. 상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사과를 바구니에 나눠 보도 위에 계속 올려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행위(영업)**를 하고 있음, 즉, 일회성 물건 내려놓기 수준을 넘어선 상행위가 수반됨
   - 일시 적치가 아닌 무단 점용, 단순 임시 적치로 보기 어려움
   - 상습성, 영업성, 고의성이 강한 경우로 판단되어 도로법상 허가 없는 점용에 해당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257 판결

“노상에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법상 점용에 해당하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서울고등법원 2003누21404 판결

“판매 목적이 있는 물품의 도로 적치는 단시간이라도 영업을 위한 점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도로법 위반이다.” 

,
= 도로 외인 경우
장소적 처벌은 어려우나 별도 법령 고려

= 인도상 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하천둔치(고수부지)
하천법
- 점용허가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



노점상 지원 관련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세가지 세법 시행령에서 각각 노점상인 및 행상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노점상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지방세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무 면제대상으로 노점상을 규정하고 있다.

  • 세금 신고 : 노점상은 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EX) 트럭을 개조하여 짐칸에 떡복기 등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올려두고/ 이트럭을 보도에 주차에 두고/ 그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경우 단속 가능한 법규는
  -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
      - 견인조치 등 검토
  - 도로법
        - 무단점용
 - 식품위생법 : 영업허가


무허가 노점상서 닭강정 조리해 판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톤 트럭에서 닭강정을 조리해 판매
    법원은 A씨에게 벌금의 납부를 명


도로법
    점용허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 등을 설치하면 같은 법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불법적치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가능/ '불법 적치물'이라고 하는데 붕어빵 장사를 휘한 포장마차 등도 여기에 해앋ㅇ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68조제2항
    - 보행자 안전 위협
    - 교통 혼잡 유발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조본업, 식품접객업, 공유 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식품위생법 제36조)
     포장마차, 똑볶이, 웁어빵 등을 파는 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주고 확한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 노점 활동 중 발새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소적 규제
   도로법/ 도로교통법

상행위 규제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쓰레기방치규제
  폐기물관리법


??? 보도에 과일을 바구니에 적치하고 판매하는 경우
  - 점용허가(적용 가)
  - 식품위생법 적용??

?? 보도가 아닌 사도인 경우 단속 유의
  -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적용 불가
  - 식품위생법 고려/ 과일판매의 경위 식품위생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이면도로 주차, 골목길 주차, 대문앞 주차 분쟁시 대응요령
https://enddldishfwk.tistory.com/entry/%EC%9D%B4%EB%A9%B4%EB%8F%84%EB%A1%9C-%EC%A3%BC%EC%B0%A8-%EA%B3%A8%EB%AA%A9%EA%B8%B8-%EC%A3%BC%EC%B0%A8-%EB%8C%80%EB%AC%B8%EC%95%9E-%EC%A3%BC%EC%B0%A8-%EB%B6%84%EC%9F%81%EC%8B%9C-%EB%8C%80%EC%9D%91%EC%9A%94%EB%A0%B9
https://enddldishfwk.tistory.com/entry/%EC%9D%B4%EB%A9%B4%EB%8F%84%EB%A1%9C-%EC%A3%BC%EC%B0%A8-%EA%B3%A8%EB%AA%A9%EA%B8%B8-%EC%A3%BC%EC%B0%A8-%EB%8C%80%EB%AC%B8%EC%95%9E-%EC%A3%BC%EC%B0%A8-%EB%B6%84%EC%9F%81%EC%8B%9C-%EB%8C%80%EC%9D%91%EC%9A%94%EB%A0%B9



 
식품위생법 식품에 대하여(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ㆍ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일단 식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ㆍ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볼 것인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생각해 보면 甲 이 보관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하고,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라는 이유로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따라서 갑은 식품을 보관 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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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8. 4., 2023. 5. 19.>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는 식품위생법제7조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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