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9일 일요일

자동차번호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2013. 12. 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3. 9. 14.>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무신고-당연 번호판 미부착 운행)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신고후-번호판 미부착 운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신고 후 운행하지 않아도 처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스마트 국민제보(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오토바이 무등록/번호판 가림 신고





이륜자동차

  1.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23. 9.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9. 14.>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9. 14.>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3. 9. 14.]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9. 14., 2024. 2. 20.>

[전문개정 2009. 2. 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2025년 6월 8일 일요일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드론 원스탑'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교육을 받지만, 국립공원이나 문화재의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받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비행허가 및 촬영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및 문화재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

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2024. 11. 13.>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

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3의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의 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

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 14.>

④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1. 14.>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자연공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29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제한 공고


자연공원법제29,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용장소 : 국립공원 전역

제한행위 : 국립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운용

벌칙사항 :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033-769-9502)




위 사진과 같이 UA공역은 총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초경량비행장치 가능 구역은 21개, 무인비행장치만 가능한 구역은 11개 입니다.

그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19. 11. 26.>


초경량비행장치공역 (UA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가 비행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비행 할 수 있는 공역
    UA공역을 제외한 공역은 비행하기전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UA공역은 총 3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초경량비행장치 가능 구역은 21개, 무인비행장치만 가능한 구역은 11개 이다

        그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https://www.molit.go.kr/atmo/USR/WPGE0201/m_37007/DTL.jsp

 

5) 초경량비행장치공역과 비행승인 : 네이버 블로그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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